안보위해물품은 미사일, 포탄 등 에서부터 총기류, 폭발물, 화학무기, 도검류 등에 이르기까지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반출ㆍ입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개 이러한 물품은 인마살상이 가능한 물품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13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총포류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가스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타정총 등), 구난 구명총 (구명줄 발사총 등),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모의총기 및 포(박격포,소구경포 등)과 이들의 부품(총포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등
실탄류
실탄, 공포탄, 납탄(산탄) 등.
화약류 및 화공품
화약, 폭약 및 뇌관, 신관, 도폭선, 도화선, 신호용 화공품, 장난감용 꽃불 등.
분사기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살균, 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는 제외됩니다. 총포형 분사기, 막대형 분사기, 만년필형 분사기, 기타 휴대형 분사기 등이 있습니다.
전자충격기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캷서 총포형 전자충격기, 막대형 전자충격기,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등이 있으며,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는 제외됩니다.
석궁
활(추진력)과 총(조준 및 발사)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로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일반형 석궁, 권총형 석궁, 도르레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 등이 있으며, 국궁과 양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총포, 도검, 화약류는 소지·사용 등 과정에서 잘못 취급시 위험과 재해를 발생시키고 공공의 안전을 해칠수 있으므로 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나 소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세관을 통한 반출·입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안보위해물품에 해당되지만 반출입이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조준경을 사도 통관이 안되어 반송또는 유치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끔 배율이나 조절장치가 없어 조준경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조준선 또는 조준점이 있고 조절장치가 있다면 조준경으로 분류된다고 하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 잘 숙지하시어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